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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준비물과 순서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공단 지사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편, 팩스, 인터넷으로도 접수됩니다. 지금 준비할 것은 신청서와 신분증 두 가지뿐입니다.

의사소견서는 지금 떼지 마세요. 먼저 떼면 오히려 손해를 봅니다. 이유는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

  • 65세 이상이면 질병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이라면 치매, 뇌혈관질환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합니다. 이때는 진단서 같은 증명 서류가 따로 필요합니다.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족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장도 대리 신청이 됩니다.

지금 필요한 것과 나중에 필요한 것

장기요양등급 신청 서류를 시점별로 구분한 표
시점필요한 것비고
신청할 때장기요양인정신청서, 신분증신청서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65세 미만이라면노인성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방문조사 뒤의사소견서공단이 발급의뢰서를 줍니다. 그때 떼면 됩니다

신청하는 네 가지 방법

가까운 공단 운영센터로 접수합니다. 어느 방법이든 효력은 같습니다.

신청 방법별 특징
방법이런 분께
방문서류 작성이 어려워 직원 도움을 받고 싶을 때
우편·팩스지사가 멀 때
인터넷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접수
전화문의는 1577-1000

의사소견서를 미리 떼면 손해입니다

공단 안내에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부터 다녀오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반대입니다.

먼저 떼면 세 가지를 잃습니다.

  1. 본인부담 감면을 못 받습니다. 방문조사가 끝나면 공단이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줍니다. 이 의뢰서를 가지고 가야 발급 비용을 덜 냅니다.
  2. 병원이 공단으로 바로 보내지 못합니다. 의뢰서에는 고유 발급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이 번호가 있어야 병원이 공단으로 전산 제출을 합니다. 번호가 없으면 직접 들고 가야 합니다.
  3. 유효기간이 지나버릴 수 있습니다. 의사소견서는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만 씁니다. 등급판정도 신청일부터 30일이 걸립니다. 미리 떼두면 정작 판정위원회가 볼 때 기한이 지나 심의 자료로 쓰지 못합니다.

거동이 많이 불편하거나 섬·벽지에 사시는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확인한 뒤 면제해 줍니다.

신청한 뒤 무슨 일이 일어나나

  1.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옵니다. 90개 항목을 보고 특기사항을 적습니다. 날짜와 시간은 미리 알려주고 협의할 수 있습니다.
  2. 점수 산정 — 조사표를 근거로 점수를 냅니다. 5개 영역 65개 항목이 기준입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 받은 발급의뢰서로 병원에서 뗍니다.
  4.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조사 결과와 소견서를 함께 봅니다.
  5. 결과 통보 —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거나, 등급외 판정이 나옵니다.

전체 기간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30일 범위에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열기

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11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