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얼마 내고, 누가 깎아주나
장기요양 서비스를 쓰면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냅니다. 집에서 받으면 15%, 시설에 들어가면 20%입니다.
그런데 이 비율만 보고 계산하면 실제 청구서와 맞지 않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아셔야 합니다 — 식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감경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기본 본인부담률
| 급여 종류 | 본인부담률 | 예시 |
|---|---|---|
| 재가급여 | 15% |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등 집에서 받는 서비스 |
| 시설급여 | 20% |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해 지내는 경우 |
나머지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부담합니다. 다만 이 비율은 급여로 정해진 항목에만 적용됩니다.
여기에 안 들어가는 돈이 있습니다
요양원 상담을 받고 “월 얼마”를 들으신 뒤, 20%만 내면 된다고 계산하시면 어긋납니다. 아래 항목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식비와 간식비 — 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시설 비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 상급 침실료 — 1인실이나 2인실을 쓰면 기본 침실과의 차액을 내야 합니다.
- 월 한도액을 넘긴 금액 — 등급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넘으면 초과분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인정서와 다르게 선택한 경우의 차액
본인부담금을 아예 안 내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위에서 말한 비급여 항목(식비 등)은 별도입니다.
깎아주는 대상 — 60%와 40%
수급자가 아니어도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아래면 본인부담금을 깎아줍니다. 두 단계가 있습니다.
| 감경 폭 | 해당하는 경우 |
|---|---|
| 60% 감경 | 의료급여법상 특정 수급권자(이재민·의사상자·국가유공자 등),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 천재지변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사람, 보험료액이 하위 25% 이하인 사람 |
| 40% 감경 | 보험료액이 하위 25% 초과 50% 이하인 사람 |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기준과 함께 재산 기준도 봅니다. 보험료만 낮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경 후 실제 부담률은 자료마다 다르게 적혀 있습니다. 정확한 비율과 본인 해당 여부는 공단(1577-1000)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는 기준 연도가 지난 것이 많습니다.
감경은 자동으로 안 됩니다
여기서 손해 보는 분이 많습니다. 대상이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다 냅니다. 공단이 알아서 깎아주지 않습니다.
- 공단 지사에 본인부담금 감경을 신청합니다.
- 보험료 납부 내역과 재산 자료로 심사합니다.
- 인정되면 감경 대상자로 등록되고,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됩니다.
이미 낸 금액을 소급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공단에 문의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등급에 따라 한도가 다릅니다
본인부담률은 등급과 관계없이 같지만, 한 달에 쓸 수 있는 급여 한도액은 등급마다 다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한도가 큽니다. 우리 등급으로 무엇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는 우리 등급으로 무엇을 쓸 수 있는지 에서 확인하시고, 구체적인 금액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병원은 장기요양보험이 아니라 건강보험이 적용돼 계산 방식이 아예 다릅니다. 두 곳을 비교 중이시라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비용 구조 차이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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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12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