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이 안 나왔을 때 — 이의신청과 재신청
결과가 기대와 다르면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이의신청과 재신청은 다른 절차입니다. 이걸 모르고 기다리다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의 차이부터
| 이의신청 (심사청구) | 재신청 | |
|---|---|---|
| 무엇인가 | 이번 판정이 잘못됐다고 다투는 것 |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 것 |
| 기한 |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기한 없음 |
| 이럴 때 | 조사에 빠진 내용이 있거나 판정이 사실과 다를 때 | 시간이 지나 상태가 나빠졌을 때 |
| 다시 조사 | 서류 심사가 기본 | 방문조사부터 다시 |
이의신청 기한 — 90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도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한이 있습니다.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합니다. 두 기한 중 먼저 오는 쪽이 마감입니다.
정당한 사유로 기간 안에 못 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지난 뒤에도 가능은 합니다. 다만 증명 부담이 본인에게 있으니 기한 안에 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절차와 걸리는 시간
- 심사청구서 제출 — 공단에 문서로 냅니다.
- 공단 위원회 심리 — 각하, 기각, 인용 중 하나로 결정합니다.
- 결과 통지 — 보통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사정이 있으면 30일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결정에 또 불복하시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사 절차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재심사를 거치면 따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은 행정소송입니다.
이의신청 전에 확인할 것
무작정 넣기 전에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짚어보셔야 합니다.
- 조사 당일 어르신이 평소보다 정신이 또렷하시지는 않았는지
- 가족이 자리에 없어 평소 상태를 설명할 사람이 없지는 않았는지
- 밤에 심해지는 증상처럼 낮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는 것이 있는지
- 최근 낙상이나 배회 같은 사건을 말씀드리지 못했는지
- 다니시는 병원 진료 기록 중 제출하지 않은 것이 있는지
해당하는 게 있다면 그것이 이의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조사에서 무엇을 보는지는 조사에서 무엇이 빠졌는지 되짚어보기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등급외 판정을 받으셨다면
등급이 아예 안 나온 경우에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같은 제도는 장기요양등급과 별개로 운영됩니다.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수가 어떻게 등급으로 바뀌는지는 점수와 등급이 나뉘는 기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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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12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