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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등급 받은 뒤 꼭 봐야 할 종이

신청정보 편집팀최종 확인 공식 자료 3곳 확인

등급이 나오면 공단에서 종이가 두 장 옵니다. 하나는 등급이 적힌 장기요양인정서, 다른 하나가 이용계획서입니다.

많은 분이 첫 장만 보고 등급을 확인한 뒤, 둘째 장은 접어두고 바로 요양기관에 연락하십니다. 순서가 아깝습니다. 둘째 장에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과 본인이 낼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개라 헷갈립니다 — 같은 서류입니다

찾아보시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두 이름이 다 나옵니다. 서류가 두 종류인가 싶으실 텐데, 같은 것입니다.

같은 서류를 부르는 두 가지 이름
어디서쓰는 이름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이용 안내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정부24 발급 민원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법이 정한 이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입니다. 다만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예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들으셔도 같은 종이를 말하는 것이니, 창구에서 둘 중 아무 이름으로 물으셔도 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옵니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공단은 지체 없이 인정서를 만들어 보내야 하고, 그때 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적혀 있나

  •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 — 등급마다 다릅니다. 이 금액을 넘겨 쓰면 넘긴 만큼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본인부담률 — 몇 %를 내시는지. 감경 대상이면 낮은 비율이 적힙니다.
  • 공단이 권하는 급여 종류와 횟수 — 방문요양 주 몇 회, 방문목욕 몇 회 같은 식입니다. 그에 따른 비용도 함께 나옵니다.
  • 장기요양 문제와 목표 — 어떤 점이 어려운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습니다.
  • 수급자 희망급여 — 방문조사 때 말씀하신 희망 사항.
  • 유의사항 — 이용할 때 주의할 점.

계약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십시오

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기관이 서비스 종류와 횟수를 제안합니다. 그때 이용계획서를 손에 들고 계셔야 합니다. 한도액을 모르는 상태로 정하면, 나중에 초과분 청구서를 받고 놀라시게 됩니다.

한도액은 급여 종류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급별 한 덩어리입니다. 방문요양을 늘리면 방문목욕에 쓸 몫이 줄어듭니다. 이 구조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 고르기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니 구분해서 말씀하십시오.

이용계획서 재발급 두 가지
종류이럴 때
단순 재발급종이를 잃어버렸거나 한 장 더 필요할 때. 내용은 그대로 다시 출력됩니다
재작성 발급몸 상태가 달라져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공단이 다시 작성합니다

받는 곳은 여러 군데입니다 —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공단 앱, 1577-1000 전화, 가까운 공단 운영센터 방문. 어르신 본인이 가지 않아도 전화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안 들 때

계획서에 적힌 급여 종류나 횟수가 실제 사정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조사할 때와 몸 상태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재작성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등급 자체가 낮게 나왔다고 생각되시면 계획서가 아니라 등급을 다투셔야 합니다. 등급이 마음에 안 드실 때를 보십시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미루지 마십시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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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16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