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등급 받은 뒤 꼭 봐야 할 종이
등급이 나오면 공단에서 종이가 두 장 옵니다. 하나는 등급이 적힌 장기요양인정서, 다른 하나가 이용계획서입니다.
많은 분이 첫 장만 보고 등급을 확인한 뒤, 둘째 장은 접어두고 바로 요양기관에 연락하십니다. 순서가 아깝습니다. 둘째 장에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과 본인이 낼 비율이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두 개라 헷갈립니다 — 같은 서류입니다
찾아보시면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두 이름이 다 나옵니다. 서류가 두 종류인가 싶으실 텐데, 같은 것입니다.
| 어디서 | 쓰는 이름 |
|---|---|
|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이용 안내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정부24 발급 민원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법이 정한 이름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입니다. 다만 공단 안내 페이지에는 아직 예전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들으셔도 같은 종이를 말하는 것이니, 창구에서 둘 중 아무 이름으로 물으셔도 됩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옵니다
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등급판정위원회 심의가 끝나면 공단은 지체 없이 인정서를 만들어 보내야 하고, 그때 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여기에 무엇이 적혀 있나
- 한 달에 쓸 수 있는 한도액 — 등급마다 다릅니다. 이 금액을 넘겨 쓰면 넘긴 만큼은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 본인부담률 — 몇 %를 내시는지. 감경 대상이면 낮은 비율이 적힙니다.
- 공단이 권하는 급여 종류와 횟수 — 방문요양 주 몇 회, 방문목욕 몇 회 같은 식입니다. 그에 따른 비용도 함께 나옵니다.
- 장기요양 문제와 목표 — 어떤 점이 어려운지,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적습니다.
- 수급자 희망급여 — 방문조사 때 말씀하신 희망 사항.
- 유의사항 — 이용할 때 주의할 점.
계약하기 전에 이걸 먼저 보십시오
요양기관과 계약할 때 기관이 서비스 종류와 횟수를 제안합니다. 그때 이용계획서를 손에 들고 계셔야 합니다. 한도액을 모르는 상태로 정하면, 나중에 초과분 청구서를 받고 놀라시게 됩니다.
한도액은 급여 종류별로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등급별 한 덩어리입니다. 방문요양을 늘리면 방문목욕에 쓸 몫이 줄어듭니다. 이 구조는 집에서 받는 서비스 고르기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잃어버렸을 때 —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적이 다르니 구분해서 말씀하십시오.
| 종류 | 이럴 때 |
|---|---|
| 단순 재발급 | 종이를 잃어버렸거나 한 장 더 필요할 때. 내용은 그대로 다시 출력됩니다 |
| 재작성 발급 | 몸 상태가 달라져 내용을 바꾸고 싶을 때. 공단이 다시 작성합니다 |
받는 곳은 여러 군데입니다 — 정부24, 공단 홈페이지, 공단 앱, 1577-1000 전화, 가까운 공단 운영센터 방문. 어르신 본인이 가지 않아도 전화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안 들 때
계획서에 적힌 급여 종류나 횟수가 실제 사정과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조사할 때와 몸 상태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요. 그럴 때는 재작성 발급을 요청하십시오.
등급 자체가 낮게 나왔다고 생각되시면 계획서가 아니라 등급을 다투셔야 합니다. 등급이 마음에 안 드실 때를 보십시오.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미루지 마십시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장기요양 안내 전체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준비물과 순서지금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뿐입니다. 다만 인터넷·전화 신청에는 조건이 있어 65세 미만은 쓸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조사 — 무엇을 묻고 어떻게 준비하나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오히려 손해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떼나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뒤에 뗍니다. 미리 떼서 전액 내셨어도 처음 신청이면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 낮에 맡기고 저녁에 모셔오는 방법요양원은 이르고 집에만 계시기는 어려울 때 쓰는 급여입니다. 표준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급여, 지시서부터 챙기기방문간호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시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잘못 떼오면 원하는 간호를 못 받습니다.
- 복지용구 —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빌리나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침대·휠체어 같은 용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과 입소 조건 비교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은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 검사와 지원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 지원에는 소득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16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