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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 — 며칠 맡기고 쉴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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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는 사람도 쉬어야 합니다. 본인이 입원하실 수도 있고, 집안 행사로 며칠 자리를 비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르신을 며칠 기관에 모시는 것이 단기보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부분이 모르는 갈래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단기보호가 무엇인가

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와 시행규칙 제11조입니다.

1등급부터 5등급, 인지지원등급까지 모두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와 달리 등급 제한이 없습니다.

여기가 핵심입니다 — 한도를 깎는 것과 안 깎는 것

재가급여는 등급별 월 한도액을 여럿이 나눠 쓰는 구조입니다. 방문요양을 늘리면 주야간보호에 쓸 몫이 줄어듭니다. 단기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단기보호를 쓰는 두 가지 방식
보통 단기보호치매가족휴가제
월 한도액한도 안에서 씁니다 (다른 급여와 나눠 씀)한도와 무관하게 별도
기간한도액이 허락하는 만큼연간 11일 이내
누가1~5등급, 인지지원등급1·2등급 전원 + 치매가 있는 3등급~인지지원등급
대신 쓸 수 있는 것종일 방문요양 (1회 12시간)

누가 쓸 수 있나

  • 1등급과 2등급 — 치매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 3·4·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치매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인지지원등급으로는 평소 방문요양을 쓰실 수 없는데, 이 제도의 종일 방문요양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지지원등급은 방문요양이 된다/안 된다”는 말이 엇갈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등급으로 되는 것에 그 구분을 정리했습니다.

단기보호 대신 집에서 받는 방법

어르신을 낯선 곳에 모시는 것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종일 방문요양으로 대신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와서 한 번에 12시간 돌봐드리는 방식입니다.

치매가 있으신 분은 환경이 바뀌면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 집에서 받는 쪽이 나을 때가 있습니다. 방문조사 담당자나 센터와 상의해 정하십시오.

어떻게 신청하나

  • 이용하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센터)에 말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를 제공하는 기관은 따로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별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잘 모르시겠으면 1577-1000으로 “치매가족휴가제를 쓰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적지 않는 것

일반 단기보호를 월 며칠까지 쓸 수 있는지는 조문이 “고시에서 정한다”고만 하고 있어 저희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월 한도액 안에서 쓴다는 구조까지만 말씀드립니다.

1일 이용료도 적지 않습니다. 수가는 해마다 고시로 바뀌어서, 저희가 적어두면 이듬해에 틀린 안내가 됩니다. 대표님께 온 한도액이 적힌 종이와 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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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16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