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
실버타운과 양로시설 견주기를 보시고 “목돈이 없으면 어렵겠다”고 생각하셨다면, 한 갈래가 더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돌봄 시설이 아니라 사시는 집입니다. 아직 혼자 생활이 되시는데 주거비가 부담이신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갈래가 있습니다
| 고령자 매입임대 | 국민임대 (고령자 우선공급) | |
|---|---|---|
| 어떤 집 | LH가 기존 주택을 사서 싸게 빌려주는 것 | 새로 지은 공공임대 단지 |
| 나이 | 만 65세 이상 | 만 65세 이상이면 우선공급 |
| 임대료 | 시중 시세의 약 40% | 시세보다 저렴 (공고별로 다름) |
| 사시는 기간 | 제한 없음 | 2년 단위 계약 (임대의무기간 30년) |
| 집 크기 | 매입한 주택에 따라 | 전용 60㎡ 이하 |
고령자 매입임대 — 누가 되나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사시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순위가 있습니다.
- 1순위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저소득 고령자.
- 2순위 — 월평균소득 50% 이하, 또는 100% 이하인 장애인(별도 자산 기준 충족).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약 40% 수준입니다. LH가 그 지역 기존 주택을 사서 공급하는 방식이라, 살던 생활권을 유지하실 수 있는 것이 이 사업의 취지입니다.
국민임대 — 65세 이상은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이건 어르신 전용 사업이 아니라 일반 공공임대인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우선공급 대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 항목 | 기준 |
|---|---|
| 주택 소유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
| 총자산 | 3억 4,500만원 이하 |
| 자동차 | 4,542만원 이하 |
| 계약 | 2년 단위. 임대의무기간 30년 |
소득 기준은 비율로 정해져 있고, 실제 금액은 가구원 수와 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모집공고에 그해 금액표가 실리니 그걸 보셔야 정확합니다.
고령자복지주택은 어떤가
‘고령자복지주택’이라는 사업도 있습니다. 아래층에 복지관 같은 사회복지시설을 두고 위층에 어르신 맞춤 주택을 올리는 형태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
- LH청약플러스 — 로그인 후 청약신청. 모집공고도 여기서 봅니다.
- 현장 접수 —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공고에 적힌 곳으로 직접 가시면 됩니다.
- 마이홈 콜센터 1600-1004 — 어떤 사업이 맞는지 모르실 때 여기로 물어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돌봄이 필요해지시면 별개입니다
공공임대는 집이지 돌봄 서비스가 아닙니다. 몸이 불편해지셔서 도움이 필요해지시면 장기요양 쪽을 따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사시면서 방문요양 같은 재가급여를 받으시는 것은 별개 제도라 함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돌봄이 필요해지셨다면 등급 신청부터 보십시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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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16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