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 부모님을 직접 돌보려는 가족을 위한 안내
가족이 돌보고 급여를 받는 법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작 그걸 어떻게 따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메웁니다.
이 글은 부모님을 직접 돌보려는 가족을 위한 것입니다. 취업을 위한 안내가 아니고, 어느 교육원이 좋은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두 단계입니다
법 제39조의2 제2항 원문입니다 —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교육만 받아서는 안 되고, 시험만 봐서도 안 됩니다. 둘 다 거쳐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법 제39조의3 제1항 — 시·도지사는 지정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하시기 전에 시·도에 지정된 기관인지 확인하십시오. 관할 시·도청이나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에 물으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격증을 못 받습니다
법 제39조의13이 결격사유를 정해두었습니다. 자격증 교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하면 합격해도 교부되지 않습니다.
- 정신질환자 — 다만 전문의가 요양보호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피성년후견인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인 사람
- 법원 판결로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해당 여부가 애매하시면 등록 전에 관할 시·도에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교육비를 내고 나서 알게 되면 곤란합니다.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면 안 됩니다
2020년에 신설된 조항입니다. 법 제39조의2 제6항·제7항 —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빌려서도 안 되며, 그런 행위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참고로 영리를 목적으로 어르신께 불필요한 요양서비스를 알선·유인하거나 조장한 경우도 자격 취소 사유입니다.
자격증을 딴 뒤에
자격증만으로는 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재가장기요양기관(방문요양 센터)에 소속되어 근로계약을 맺고, 센터를 통해 공단에 등록해야 합니다. 가족을 돌보는 경우라면 ‘가족인 요양보호사’로 등록됩니다.
등록 시점부터 급여 산정이 시작되고, 가족을 돌볼 때는 인정되는 시간에 상한이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가족이 돌보고 급여를 받는 법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되시면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가 됩니다. 직무상 알게 되면 신고해야 하고,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종사자의 신고 의무를 함께 보십시오.
저희가 적지 않는 것
교육 이수 시간과 경력자 감면 시간, 시험 과목, 수수료 금액은 적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별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숫자를 옮겨 적지 않겠습니다.
특정 교육원을 추천하지도, 교육비를 적지도 않습니다. 이 주제는 교육원 광고가 몰리는 자리라 저희는 더 엄격히 지킵니다. 대신 지정된 기관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위에 적었습니다.
정확한 교육시간과 시험 일정은 관할 시·도청 또는 1577-1000에 확인하십시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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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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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23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