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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지원등급 —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이 막히나

신청정보 편집팀최종 확인 공식 자료 3곳 확인

인지지원등급은 치매가 있으시지만 신체 기능은 비교적 유지되는 분께 나오는 등급입니다. 점수로는 45점 미만이고, 치매 진단이 있어야 받습니다.

등급 중 가장 범위가 좁아서 “이걸로 뭘 할 수 있나” 싶으실 텐데, 모르면 손해 보는 조항이 두 개 있습니다.

한눈에

인지지원등급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가능 여부
주야간보호됩니다 (치매전담실)
복지용구됩니다
치매가족휴가제됩니다 (연간 12일, 한도액과 별도)
평소 방문요양이용할 수 없습니다
요양원 입소안 됩니다

①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쓰면 한도가 늘어납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월 한도액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특히 중요합니다.

센터와 일정을 잡으실 때 이 조항을 알고 상의하시는 것과 모르고 맡기시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치매전담실로 월 9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맞출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② 치매안심센터 쉼터와 같이 쓸 수 없습니다

이건 모르면 헛걸음하는 조항입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쉼터 프로그램을 안내받고, 센터에서도 주야간보호를 권해서 둘 다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기관의 의무입니다

주야간보호에 보내시면 그냥 앉아 계시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시 제30조 제6항은 기관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이용할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입니다.

  • 제공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습니다 — 인지활동형 프로그램관리자, 치매전문요양보호사, 또는 지정된 외부강사.
  • 시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 1회 60분 이상.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물어보셔도 되는 일입니다. 기관에 부여된 의무이지 서비스가 아닙니다.

주야간보호는 몇 시까지 되나

주야간보호 운영 기준 (고시 제30조)
항목기준
표준 급여제공시간08시 ~ 22시 (기관 규정에 따라 탄력 운영)
24시 이후천재지변 등이 아닌 한 보호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이상보호할 수 없습니다
1회 13시간 초과동의 내용과 요청 사유를 기록지에 적어야 합니다

밤새 맡기는 용도가 아닙니다. 며칠 맡기셔야 한다면 가족이 쉬어야 할 때를 보십시오.

가족휴가제는 인지지원등급도 됩니다

치매가 있으시면 연간 12일까지 단기보호나 종일 방문요양을 쓰실 수 있고, 이건 월 한도액을 깎지 않습니다. 인지지원등급도 대상입니다.

평소 방문요양은 못 쓰시는데 이 제도의 종일 방문요양은 되는 것이라, “방문요양이 된다/안 된다”는 말이 엇갈리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등급이 오르면

인지지원등급은 상태가 나빠지시면 5등급 이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방문요양을 비롯해 쓸 수 있는 것이 늘어납니다. 등급별로 달라지는 것에 정리했습니다.

판정에 아쉬움이 있으시면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미루지 마시고, 어떤 조항이 해당되는지 1577-1000으로 확인하십시오.

저희가 다루지 않는 것

치매 증상이나 검사, 진단, 치료는 적지 않습니다. 의료 영역이고 저희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 글은 등급을 이미 받으신 뒤 제도를 어떻게 쓰는지만 다룹니다.

월 한도액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해마다 고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대표님께 온 이용계획서에 적힌 금액이 기준입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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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17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