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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 왜 내고 있고, 깎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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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장기요양 안 받는데 왜 내지?” — 이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깎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걸 이 글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따로 가입한 게 아닙니다

법 제7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건강보험에 들어 있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입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그렇고, 빠질 수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의무 가입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신청하면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제7조 제4항).

고지서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돈이 섞이는 것도 아닙니다. 제8조 제3항은 통합 징수한 두 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나

산정 방식은 법 제9조 제1항에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료 산정 구조
단계내용
1건강보험료액을 구한다
2경감·면제받는 비용을 뺀다
3거기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한다

말이 어렵지만 결과는 단순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많으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많습니다. 소득이 늘면 같이 늘어납니다.

저희는 건강보험료율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몇 %”라는 식으로는 적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숫자를 곱해서 내놓는 셈이 됩니다.

여기가 이 글의 요점 — 30% 경감

법 제10조가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을 정하고, 시행령 제5조가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가 무슨 뜻인지 보십시오. 등급을 신청했다가 등급외를 받은 경우가 바로 여기입니다. 서비스는 못 받는데 보험료는 계속 내는 상황을 두고 만든 조항입니다.

참고로 법은 ‘감면’, 시행령은 ‘경감’이라고 씁니다. 시행령이 정한 것은 30% 경감 하나뿐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법 제11조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납부·징수·결손처분 모두 건강보험료와 같은 절차를 탑니다. 통합 고지라 건강보험료를 내면 같이 납부되고, 안 내면 같이 연체됩니다.

연체금이 얼마인지, 체납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쪽 조문입니다. 저희가 그쪽을 읽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체납 문제는 1577-1000에 직접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

  1. 건강보험 가입자면 자동 가입입니다. 따로 든 것이 아닙니다.
  2. 고지서에 두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법이 구분 고지를 의무로 정했습니다.
  3. 건강보험료가 많으면 같이 많습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4.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급을 못 받으면 30% 경감. 확인이 안 되면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을 못 받으신 경우 보험료 경감 말고도 알아보실 것이 있습니다. 등급을 못 받으셨다면을 보십시오.

실제로 서비스를 받으실 때 내는 돈은 보험료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받을 때 내는 돈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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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23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