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 왜 내고 있고, 깎을 수 있나
“나는 장기요양 안 받는데 왜 내지?” — 이 질문부터 답하겠습니다. 그리고 깎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잘 알려져 있지 않아서, 그걸 이 글의 중심에 두겠습니다.
따로 가입한 게 아닙니다
법 제7조 제3항이 이렇게 정합니다 —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가입자로 한다.
건강보험에 들어 있으면 자동으로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입니다. 신청한 적이 없어도 그렇고, 빠질 수도 없습니다. 국민연금처럼 의무 가입입니다.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신청하면 가입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제7조 제4항).
고지서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돈이 섞이는 것도 아닙니다. 제8조 제3항은 통합 징수한 두 보험료를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나
산정 방식은 법 제9조 제1항에 있습니다.
| 단계 | 내용 |
|---|---|
| 1 | 건강보험료액을 구한다 |
| 2 | 경감·면제받는 비용을 뺀다 |
| 3 | 거기에 '건강보험료율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의 비율'을 곱한다 |
말이 어렵지만 결과는 단순합니다. 건강보험료가 많으면 장기요양보험료도 많습니다. 소득이 늘면 같이 늘어납니다.
저희는 건강보험료율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의 몇 %”라는 식으로는 적지 않겠습니다. 확인하지 않은 숫자를 곱해서 내놓는 셈이 됩니다.
여기가 이 글의 요점 — 30% 경감
법 제10조가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을 정하고, 시행령 제5조가 이를 구체화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가 무슨 뜻인지 보십시오. 등급을 신청했다가 등급외를 받은 경우가 바로 여기입니다. 서비스는 못 받는데 보험료는 계속 내는 상황을 두고 만든 조항입니다.
참고로 법은 ‘감면’, 시행령은 ‘경감’이라고 씁니다. 시행령이 정한 것은 30% 경감 하나뿐입니다.
안 내면 어떻게 되나
법 제11조가 국민건강보험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납부·징수·결손처분 모두 건강보험료와 같은 절차를 탑니다. 통합 고지라 건강보험료를 내면 같이 납부되고, 안 내면 같이 연체됩니다.
연체금이 얼마인지, 체납처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 쪽 조문입니다. 저희가 그쪽을 읽지 않았으므로 여기서는 적지 않겠습니다. 체납 문제는 1577-1000에 직접 물으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
- 건강보험 가입자면 자동 가입입니다. 따로 든 것이 아닙니다.
- 고지서에 두 줄로 나뉘어 있습니다. 법이 구분 고지를 의무로 정했습니다.
- 건강보험료가 많으면 같이 많습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급을 못 받으면 30% 경감. 확인이 안 되면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을 못 받으신 경우 보험료 경감 말고도 알아보실 것이 있습니다. 등급을 못 받으셨다면을 보십시오.
실제로 서비스를 받으실 때 내는 돈은 보험료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서비스 받을 때 내는 돈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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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안내 전체
- 장기요양 인정조사 — 무엇을 묻고 어떻게 준비하나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오히려 손해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떼나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뒤에 뗍니다. 미리 떼서 전액 내셨어도 처음 신청이면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기준 —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로 나뉩니다. 등급별 점수 구간과, 등급마다 쓸 수 있는 서비스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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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등급 받은 뒤 꼭 봐야 할 종이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와 함께 이용계획서가 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과 본인부담률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보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혜택 — 등급별로 무엇이 달라지나등급이 갈리는 진짜 선은 요양원에 갈 수 있느냐입니다. 1·2등급과 3~5등급이 여기서 나뉘고, 3~5등급도 조건이 맞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 어디가 더 드는지 따져보는 법알아볼 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이 세 덩어리로 나뉘고, 그중 큰 몫이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종류와 고르는 법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외우기보다 무엇을 못 하시는지로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 낮에 맡기고 저녁에 모셔오는 방법요양원은 이르고 집에만 계시기는 어려울 때 쓰는 급여입니다. 표준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급여, 지시서부터 챙기기방문간호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시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잘못 떼오면 원하는 간호를 못 받습니다.
- 방문목욕 — 주 1회 제한의 예외와, 요양보호사가 두 명 오는 이유주 1회까지가 원칙이지만 고시에 예외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혼자 하면 급여가 아예 나오지 않고, 동성 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 — 며칠 맡기고 쉴 수 있나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쓰는 급여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을 깎지 않고 따로 연간 12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빌리나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침대·휠체어 같은 용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 헷갈리는 두 제도 구분하기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좁은 경우에만 나오고,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 부모님을 직접 돌보려는 가족을 위한 안내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어야 하고, 자격증 대여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과 입소 조건 비교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은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법이 공개하도록 정해둔 것으로 거르기본인부담금을 깎아준다는 곳은 법 위반입니다. 공단이 무엇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면 스스로 거를 수 있습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실버타운은 60세부터, 등급 없이 들어갑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내는 양로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실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 검사와 지원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 지원에는 소득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이 막히나요양원은 안 되지만 주야간보호는 됩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쓰면 한도액이 30% 늘고, 치매안심센터 쉼터와는 같은 기간에 못 씁니다.
- 치매 어르신 실종 대비 —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수색 여부를 정해야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 판단이 어려워진 뒤의 재산과 계약네 가지가 있고 문턱이 다릅니다. 임의후견은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만 맺을 수 있어서, 알아보실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 누가 해야 하고, 신분은 보호되나요양보호사와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23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