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장기요양 등급이 안 나왔을 때
장기요양 신청을 하셨는데 등급외가 나오면 아무것도 못 받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과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있습니다.
다만 이쪽은 소득을 봅니다. 등급외를 받으셨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장기요양과 무엇이 다른가
| 장기요양보험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
|---|---|---|
| 누가 하나 | 건강보험공단 | 지방자치단체 |
| 소득을 보나 | 보지 않습니다 | 봅니다 |
| 몸 상태를 보나 | 봅니다 (등급판정) | 봅니다 (전담사회복지사 조사) |
| 둘 다 되나 | — | 안 됩니다 |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입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같은 조 제3항이 구체적인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세부 기준은 법이 아니라 해마다 나오는 사업안내에 있고,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대상 — 두 가지를 다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소득 요건. 만 65세 이상이면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셔야 합니다.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초연금수급자
세 번째가 넓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소득 요건은 해당됩니다. 기초연금도 아니라면 이 서비스는 어렵습니다.
둘째, 돌봄이 필요한 상태. 아래 같은 경우입니다.
-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처럼 돌봐줄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
- 신체 기능이 떨어져 혼자 지내기 어려운 경우
- 인지저하나 우울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경우
- 고독사나 자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여기가 중요합니다 —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끊깁니다
그래서 등급 재신청을 고민하실 때 한 번 따져보실 것이 있습니다. 등급을 받으면 쓸 수 있는 양이 늘어나지만 본인부담금이 생기고, 지금 받던 안부확인이나 말벗 같은 서비스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바뀝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어르신 상태에 따라 다릅니다.
판단이 어려우시면 지금 다니시는 수행기관 사회복지사에게 먼저 물어보십시오. 두 제도를 다 아는 사람이 그쪽에 있습니다.
무엇을 해주나
- 안전지원 — 안부확인, 생활안전점검, 정보제공, 말벗
- 사회참여 —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자조모임
- 생활교육 — 신체·정신건강 관련 교육
- 일상생활 지원 — 이동활동 지원, 가사 지원
- 특화지원 — 우울·고독사·자살 위험이 있는 분 사례관리
- 퇴원환자 단기지원 — 병원에서 막 나오셨을 때
이 밖에 지역 민간자원을 연결해 주는 연계서비스와, 서비스가 끝난 뒤 살펴보는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받는 양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중점돌봄군과 일반돌봄군으로 나뉩니다. 신체 기능 제한이 커서 일상생활 지원이 많이 필요한 쪽이 중점돌봄군이고, 안부확인 중심이면 일반돌봄군입니다. 중점돌봄군이 더 많이 받습니다.
어디에 신청하나 — 안내가 두 갈래입니다
저희가 확인한 두 공공기관의 안내가 다릅니다. 숨기지 않고 그대로 적겠습니다.
- 보건복지부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해당 지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역수행기관에 신청
어느 쪽이 맞는지 저희가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어디에나 있고 관할 수행기관을 알려줍니다. 거기부터 가시는 편이 헛걸음이 적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친족(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이웃 같은 이해관계인, 지역수행기관이 할 수 있고, 읍·면·동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기도 합니다.
신청하시면 전담사회복지사가 조사와 상담을 한 뒤 서비스 제공계획을 세웁니다.
정리하면
- 등급외를 받으셨다면 기초연금을 받고 계신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거기서 갈립니다.
- 해당되신다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물으십시오.
-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이 서비스는 끊깁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 등급 자체를 다시 다투고 싶으시면 등급이 안 나왔을 때 다투는 법을 보십시오. 이의신청은 90일 기한이 있습니다.
등급외가 무엇이고 점수가 어떻게 나뉘는지는 등급외가 무엇인지에 정리했습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장기요양 안내 전체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준비물과 순서지금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뿐입니다. 다만 인터넷·전화 신청에는 조건이 있어 65세 미만은 쓸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조사 — 무엇을 묻고 어떻게 준비하나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오히려 손해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떼나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뒤에 뗍니다. 미리 떼서 전액 내셨어도 처음 신청이면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등급 받은 뒤 꼭 봐야 할 종이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와 함께 이용계획서가 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과 본인부담률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보셔야 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혜택 — 등급별로 무엇이 달라지나등급이 갈리는 진짜 선은 요양원에 갈 수 있느냐입니다. 1·2등급과 3~5등급이 여기서 나뉘고, 3~5등급도 조건이 맞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왜 내고 있고, 깎을 수 있나건강보험료 고지서에 구분해서 적혀 있습니다. 장애인·희귀난치성질환자가 등급을 못 받으면 30% 경감받을 수 있는데, 신청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 얼마 내고, 누가 깎아주나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다만 식비는 여기에 안 들어가고, 감경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 어디가 더 드는지 따져보는 법알아볼 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이 세 덩어리로 나뉘고, 그중 큰 몫이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 낮에 맡기고 저녁에 모셔오는 방법요양원은 이르고 집에만 계시기는 어려울 때 쓰는 급여입니다. 표준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급여, 지시서부터 챙기기방문간호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시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잘못 떼오면 원하는 간호를 못 받습니다.
- 방문목욕 — 주 1회 제한의 예외와, 요양보호사가 두 명 오는 이유주 1회까지가 원칙이지만 고시에 예외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혼자 하면 급여가 아예 나오지 않고, 동성 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 — 며칠 맡기고 쉴 수 있나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쓰는 급여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을 깎지 않고 따로 연간 12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복지용구 — 무엇을 사고 무엇을 빌리나장기요양등급이 있으면 침대·휠체어 같은 용품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아무 데서나 사면 급여가 안 됩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 헷갈리는 두 제도 구분하기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좁은 경우에만 나오고,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 부모님을 직접 돌보려는 가족을 위한 안내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어야 하고, 자격증 대여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과 입소 조건 비교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은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법이 공개하도록 정해둔 것으로 거르기본인부담금을 깎아준다는 곳은 법 위반입니다. 공단이 무엇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면 스스로 거를 수 있습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실버타운은 60세부터, 등급 없이 들어갑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내는 양로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실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 검사와 지원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 지원에는 소득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이 막히나요양원은 안 되지만 주야간보호는 됩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쓰면 한도액이 30% 늘고, 치매안심센터 쉼터와는 같은 기간에 못 씁니다.
- 치매 어르신 실종 대비 —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수색 여부를 정해야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 판단이 어려워진 뒤의 재산과 계약네 가지가 있고 문턱이 다릅니다. 임의후견은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만 맺을 수 있어서, 알아보실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 누가 해야 하고, 신분은 보호되나요양보호사와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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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23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