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제도 — 판단이 어려워진 뒤의 재산과 계약
치매가 진행되면 돈 문제가 먼저 막힙니다. 계약을 하고, 집을 팔고, 통장을 정리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민법에 후견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가지이고 문턱이 다릅니다. 그중 하나는 지금이 아니면 못 합니다. 그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 시간이 걸린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임의후견, 조문에서는 후견계약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959조의14 제1항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대리권을 주는 계약.
조건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합니다(제959조의14 제2항). 사문서로는 안 됩니다. 공증사무소에서 합니다.
- 효력은 계약한 때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생깁니다(제3항). 계약해두고 있다가, 실제로 필요해진 시점에 법원에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네 가지 비교
| 유형 | 대상 | 누가 정하나 |
|---|---|---|
| 성년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 가정법원 |
| 한정후견 |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 | 가정법원 |
| 특정후견 |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 | 가정법원 |
| 임의후견 | 부족해질 상황에 미리 대비 | 본인 |
문턱이 결여 → 부족 → 일시적·특정 순으로 낮아집니다. 상태가 심할수록 성년후견 쪽입니다.
많이들 오해하시는 것 — 일상생활까지 막히지는 않습니다
성년후견을 받으면 어르신이 아무것도 못 하게 되는 줄 아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장 보시고 버스 타시는 일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를 넘는 법률행위입니다.
반대로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고(제10조 제2항), 나중에 청구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제3항). 상태에 맞춰 조절되는 구조입니다.
본인 의사는 어디까지 반영되나
- 성년후견 — 가정법원은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합니다(제9조 제2항). 한정후견도 이를 준용합니다(제12조 제2항).
- 특정후견 — 더 셉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제14조의2 제2항). 본인이 싫다고 하면 못 합니다.
- 임의후견 — 본인이 직접 맺는 계약입니다.
특정후견은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제14조의2 제3항). 한 번 시작하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일만 처리하고 끝나는 유형입니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닌 이유
되돌릴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개시 원인이 소멸하면 종료 심판을 합니다(제11조, 제14조). 다만 치매는 원인이 소멸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유형을 바꾸는 것은 가능합니다. 한정후견을 받던 분에게 성년후견을 개시할 때는 종전 한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함께 합니다(제14조의3). 상태가 나빠지면 옮겨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기요양 신청은 후견이 없어도 됩니다
이건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에 후견인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도 대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후견이 필요해지는 것은 재산 처분이나 계약 쪽입니다. 신청 절차는 장기요양 신청을 대신하는 법에 있습니다.
정리
- 임의후견은 판단력이 있을 때만 맺습니다. 초기 진단 시점에 알아보십시오. 공정증서가 필요합니다.
- 나머지 셋은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정합니다. 문턱은 결여 → 부족 → 일시적·특정 순입니다.
- 일상 소액 거래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 자격 제한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그 예입니다.
- 장기요양 신청에는 후견이 필요 없습니다.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치매 관련 상담은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입니다. 센터에서 하는 일은 치매 진단을 받는 곳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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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23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