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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찾기 — 법이 공개하도록 정해둔 것으로 거르기

신청정보 편집팀최종 확인 공식 자료 3곳 확인

저희는 어느 기관이 좋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보지 않고 추천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돈을 받고 추천하는 곳과 구별되지도 않습니다.

대신 법이 공개하도록 정해둔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면 직접 거르실 수 있고, 추천보다 오래 갑니다.

먼저 — 깎아준다는 곳은 피하십시오

많은 분이 이걸 혜택으로 알고 계십니다. “저희는 본인부담금 안 받습니다”, “10%만 내시면 됩니다”라는 말을 좋은 조건으로 받아들이시는데, 법이 금지한 행위이고 그렇게 영업하는 곳은 다른 데서도 편법을 씁니다.

국가가 정한 감경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그건 기관이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공단이 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얼마를 내게 되는지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공단이 공개하게 되어 있는 것

법이 정한 공개 항목과 근거
무엇이누가근거
급여 내용, 시설·인력 현황기관이 게시해야제34조 ①
급여 제공 평가 결과공단이 공표할 수 있음제54조 ②
부당청구 위반사실국가·지자체가 공표해야제37조의3 ①

시설·인력 현황은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제69조).

그러니 공단 홈페이지에 정보가 부실한 기관은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숨기는 것이 아니라면 적어둘 이유가 있습니다.

확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하시고, 찾기 어려우시면 1577-1000에 전화해 “○○동 근처 기관 평가결과를 알고 싶다”고 물으시면 됩니다.

부당청구로 걸린 기관은 이름이 공개됩니다

이걸 아시는 분이 드뭅니다. 법 제37조의3은 “공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표 조건은 둘 중 하나입니다.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
  •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장기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 이상

공표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 위반사실과 처분내용
  • 기관의 명칭과 주소
  • 기관장의 성명

자료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해서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표 대상입니다(제37조의3 제2항).

참고로 거짓 청구 자체는 제67조 제1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 법에서 가장 무거운 축입니다.

“그런 분은 안 받습니다” —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법 제35조 제1항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로부터 장기요양급여신청을 받은 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단서가 있습니다. “입소정원에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제67조 제3항).

그러니 자리가 없다는 것 말고 다른 이유로 돌려보내진다면 그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1577-1000으로 물어보십시오.

계약할 때 챙기실 것

  1. 급여비용 명세서를 받으십시오. 기관은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5조 ③). 안 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2. 본인부담금이 얼마인지 문서로 확인하십시오. 말로만 듣고 시작하면 나중에 다툽니다.
  3. 이용계획서와 맞는지 대조하십시오. 공단이 준 계획서에 적힌 것과 기관이 제안하는 것이 다르면 왜 다른지 물으셔야 합니다.
  4. 재무·회계 관련 질문에 답을 피하는지 보십시오. 기관은 재무·회계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습니다(제35조의2).

이용계획서가 무엇이고 어떻게 읽는지는 무엇을 얼마나 쓸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기관을 고르실 때 확인하는 순서공단 홈페이지 정보부실하면 그 자체가 신호평가 결과공표됩니다위반사실 공표 여부부당청구로 걸린 곳깎아준다는 말 확인들으면 피하십시오계약 시 명세서 요구교부 의무입니다
기관을 고르실 때 확인하는 순서

정리

  • 깎아준다 · 소개비 준다 → 피하십시오. 둘 다 2년 이하 징역 대상입니다.
  • 공단 홈페이지 정보가 부실하면 그 자체가 신호입니다. 게시는 의무입니다.
  • 부당청구로 걸린 곳은 이름과 주소가 공표됩니다.
  • 자리가 없다는 것 말고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 판단이 서지 않으시면 1577-1000. 기관이 아니라 공단에 물으십시오.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를 알아보셔야 하는지부터 헷갈리신다면 요양원과 요양병원 중 어디인지부터를 먼저 보십시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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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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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23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