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실종 대비 —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
집을 나섰다가 길을 못 찾으시는 일은 치매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미리 해두실 수 있는 것 두 가지와, 실제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무엇이 보장되어 있는지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알아두실 것 — 법이 치매 어르신을 포함합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아이 이야기 같지만,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아동등’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면 이 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아래 내용이 전부 해당됩니다.
미리 하실 것 ① 지문 사전등록
법 제7조의2입니다. 보호자가 신청하면 경찰청장이 지문과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전신고증을 발급합니다.
등록해두면 어르신이 길을 잃고 발견되셨을 때 신원 확인이 빨라집니다. 말씀을 못 하시는 상황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파출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어르신을 모시고 가셔야 하고, 보호자 신분증과 관계를 확인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112가 아니라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미리 물어보십시오.
미리 하실 것 ② 배회감지기
배회감지기는 복지용구 대여품목에 들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시면 급여로 빌리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액 사서 쓰시는 물건이 아닙니다.
복지용구는 연 한도액이 1인당 연간 160만원이고, 그 안에서 본인부담분만 내시면 됩니다. 다른 복지용구와 한도를 나눠 씁니다. 절차와 주의할 점은 복지용구를 받는 절차에 정리해두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 기다리지 마십시오
경찰은 휴대폰 위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셔서 요청을 안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 제9조 제2항은 경찰관서의 장이 통신사 등에 개인위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요청을 받은 자는 (…)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제3항은 한 걸음 더 나갑니다 — “그 실종아동등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아동등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어르신 본인의 동의가 없어도 됩니다. 어르신께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니까요. 신고하실 때 어르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알려주십시오.
다만 이건 범죄로 인한 실종이 아닌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제9조 제2항 괄호).
시설에 계실 때
법 제6조 제1항은 보호시설의 장과 종사자, 의료기관의 의료인·종사자 등이 직무 중 실종아동등임을 알게 되면 경찰신고체계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요양원이나 병원에 계시다가 없어지신 경우, 신고는 그쪽의 의무입니다.
가족에게 늦게 알리거나 자체적으로 찾아본 뒤 신고하는 것은 이 조항에 맞지 않습니다.
정리
- 치매 진단이 있으면 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입니다. 법 이름 때문에 넘기지 마십시오.
- 지문 사전등록 — 경찰서·지구대에서. 목적 외 이용은 법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 배회감지기는 복지용구 대여품목입니다. 등급이 있으면 급여가 됩니다.
- 실종을 아시면 바로 112. 기다리는 규정은 없습니다.
- 휴대폰 번호를 함께 알리십시오. 경찰이 위치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통신사는 거부할 수 없습니다.
치매 진단과 검사비 지원은 동네 센터에서 하는 일에, 진단은 받았는데 등급 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는 치매인데 점수가 낮게 나왔다면에 있습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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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23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