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사이트는 공공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노인일자리 —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신청정보 편집팀최종 확인 공식 자료 4곳 확인

먼저 두 가지를 바로잡고 시작하겠습니다. 근거법이 바뀌었고, 나이 기준도 하나가 아닙니다.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원칙은 65세 이상이 맞습니다. 시행령 제2조 제1항이 그렇게 정합니다. 나이에 더해 세 가지를 함께 봅니다 — 수행할 수 있는 건강상태인지, 근로 능력이나 활동 능력이 있는지, 그리고 소득·경력·자격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췄는지입니다.

예순 몇 살이신데 “노인일자리는 65세부터’라는 말만 듣고 접으셨다면, 한 번 더 물어보실 값이 있습니다.

근거법이 바뀌었습니다

오래된 안내에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가 근거로 적혀 있습니다. 그 조문은 2023년 10월 31일자로 삭제되었습니다. 제23조의3도 함께 삭제됐습니다.

지금 근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줄여서 노인일자리법입니다. 별도 법률로 독립하면서 시행령도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다른 법령들이 인용하던 조문도 전부 바뀌었습니다. 노후준비 지원법 시행령과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의 “노인복지법 제23조의2”가 모두 “노인일자리법 제9조”로 고쳐졌습니다.

읽는 분께 실질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 낡은 조문을 근거로 든 안내는 그 밖의 내용도 오래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연도와 근거를 함께 보십시오.

‘일자리’와 ‘사회활동’은 다른 것입니다

법이 둘을 나눠 정의해두었습니다. 헷갈리시면 받는 돈의 성격을 오해하게 됩니다.

노인일자리와 노인사회활동의 차이 (법 제2조)
노인일자리노인사회활동
법의 정의재정지원 일자리봉사 성격의 활동
성격소득증대 효과를 얻는 것자기만족·성취감, 지역사회 공익
참여능력과 적성에 맞게자발적으로

둘 다 ‘재정지원’이고 ‘봉사 성격’이라는 말이 법에 그대로 있습니다. 일반 회사의 급여와 성격이 다릅니다. 받으시는 돈을 임금으로 여기고 계획을 세우시면 어긋납니다.

금액은 여기에 적지 않겠습니다. 사업마다 다르고 해마다 바뀝니다. 법에는 “국가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활동비를 적정수준으로 지급하도록 노력한다”는 규정만 있습니다(제23조 제2항, 2024년 신설).

저소득이면 우선입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에 대해서는 법이 분명히 정해두었습니다. 제15조 제2항 — “저소득 노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래서 신청하실 때 소득을 확인합니다. 다만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제3항이 확인 대상을 이렇게 적어두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 자격 여부
  • 기초연금 수급 자격 여부와 수급액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기초연금을 받고 계시면 그 사실과 금액이 확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얼마를 받으면 몇 점을 더 주는지 같은 배점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지자체 지침 소관이라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접수처에 물으십시오.

어디로 신청하나

법 제9조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세 가지를 정해두었습니다.

  • 노인일자리지원기관 — 일자리를 직접 담당합니다.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법에 적혀 있습니다
  • 노인취업알선기관 — 취업 상담·정보 제공, 일자리 알선
  • 노인인력개발기관 — 개발·보급, 교육, 평가를 지원합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절차모집 공고 확인시·군·구, 전담기관신청서 접수신분증·통장 사본소득 등 확인 동의법 제15조 ③선발저소득 우선안전교육 후 활동교육은 법 제19조
노인일자리 참여 절차

모집 공고와 접수처는 주소지 시·군·구청 노인복지 담당 부서, 노인복지관, 시니어클럽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노인일자리 여기’(seniorro.or.kr)가 공식 창구입니다.

저희는 특정 기관을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다. 어디에 물어야 하는지만 알려드립니다.

다치면 어디에 기대나

활동 중에 다치셨거나 부당한 일을 겪으셨다면 참으실 일이 아닙니다. 전담기관에 먼저 알리시고,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문의하십시오.

새로 생긴 것 — 우선지정일자리

2025년 4월에 제15조의2가 신설됐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우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일자리를 골라 고시하고, 시·도지사가 그것을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일자리가 지정됐는지는 고시를 봐야 하는데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접수처에 “우선지정일자리로 고시된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정리하면

  • 원칙은 65세 이상, 다만 시행령이 정한 사업은 60세 이상
  • 근거법은 노인일자리법. 노인복지법 제23조의2는 삭제됨
  •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저소득 우선
  • 받는 돈은 임금이 아니라 활동비 성격
  • 다치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보상·법률 지원 창구가 있음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건강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쪽은 소득이 생기면 보험료가 어떻게 되나를 보십시오. 자격증을 따서 일하는 길을 찾고 계신다면 자격증을 따서 일하는 길도 있습니다.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044-202-3472) 또는 주소지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사이트 소개에서 더 자세히 보기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장기요양 안내 전체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열기

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24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