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청기 지원금 — 나이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보청기 값이 부담스러워 알아보시다가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나온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맞습니다. 다만 나이가 많다고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
‘등록한’이 핵심입니다. 귀가 잘 안 들리는 것만으로는 대상이 아니고, 65세가 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급여가 나갑니다.
그래서 순서가 등록 먼저, 보청기 나중입니다. 보청기부터 사고 나서 신청하시면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등록은 어디에 하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입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합니다. 실제로는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접수하십니다. 기준에 맞으면 등록증을 내주어야 한다고 법에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 등록증도 추가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에 법에 들어온 내용입니다. 카드를 들고 다니기 번거로우시면 물어보십시오.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립니다”의 뜻
보청기 판매점에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가 조문에 있습니다.
편한 제도입니다. 다만 ‘위임’이라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서명하시는 서류가 무엇인지 확인하시고, 얼마가 공단에서 나오고 얼마를 본인이 내는지를 계약 전에 분명히 들으십시오.
저희는 어느 판매점이 좋은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만은 말씀드립니다 — “지원금 받아 공짜”라는 말은 그대로 믿지 마십시오. 급여 범위와 금액은 정해져 있고, 그 위의 값은 본인 부담입니다.
등록증은 빌려주면 안 됩니다
제32조 제4항·제5항입니다. 등록증을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고,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등록증이나 그 복사본·이미지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사진으로 찍어 보내는 것도 조문이 말하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금액은 왜 안 적나
지원 금액과 다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기는 법이 아니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넷에 도는 숫자를 옮겨 적지 않겠습니다.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청기 보조기기 급여 얼마나 나오느냐”고 물으시면 그 시점 기준으로 정확히 알려줍니다. 판매점 설명만 듣지 마시고 공단에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청각장애 판정 기준도 적지 않습니다. 의학적 판정이고, 저희가 옮길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받으시면 됩니다.
지자체가 따로 주는 곳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보청기를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지역마다 있고 없고가 다르고 조건도 달라 저희가 전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나 129(보건복지상담센터)에 “우리 지역에 보청기 지원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있으면 건강보험 급여와 함께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장기요양 복지용구와는 다릅니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입니다. 보청기는 장기요양 복지용구가 아닙니다. 보청기는 건강보험의 보조기기 급여이고, 복지용구는 장기요양보험에서 등급을 받으신 분께 나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이 있으셔도 보청기는 그쪽으로 나오지 않고, 반대로 청각장애 등록이 있으셔도 복지용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용구 쪽은 장기요양으로 받는 물품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정리하면
-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입니다. 나이는 조건이 아닙니다
- 등록은 주민센터, 진단은 이비인후과
- 정밀심사가 의뢰될 수 있어 시간이 걸립니다
- 판매점이 대신 청구하는 것은 ‘위임’입니다
- 금액은 공단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 1577-1000
- 지자체 자체 지원이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등록은 본인이 정하실 일입니다. 저희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말씀드립니다. 결정 전에 궁금한 것은 주민센터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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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안내 전체
-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 준비물과 순서지금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와 신분증뿐입니다. 다만 인터넷·전화 신청에는 조건이 있어 65세 미만은 쓸 수 없습니다.
- 장기요양 인정조사 — 무엇을 묻고 어떻게 준비하나공단 직원이 집에 와서 90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조사 당일 컨디션이 좋으면 오히려 손해인 이유를 설명합니다.
-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 언제, 어디서, 어떻게 떼나의사소견서는 방문조사 뒤에 뗍니다. 미리 떼서 전액 내셨어도 처음 신청이면 공단에 청구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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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등급 받은 뒤 꼭 봐야 할 종이등급이 나오면 인정서와 함께 이용계획서가 옵니다.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과 본인부담률이 여기 적혀 있습니다. 기관과 계약하기 전에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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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병원 비용과 요양원 비용 — 어디가 더 드는지 따져보는 법알아볼 때마다 금액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이 세 덩어리로 나뉘고, 그중 큰 몫이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 모든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일반 병원은 제공할 '노력' 의무만 있고, 공공병원만 제공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동에서는 가족이 병실에 상주할 수 없습니다.
- 재가급여 — 집에서 받는 방문요양, 종류와 고르는 법방문요양부터 단기보호까지 여섯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를 외우기보다 무엇을 못 하시는지로 고르는 편이 빠릅니다.
- 주야간보호센터 — 낮에 맡기고 저녁에 모셔오는 방법요양원은 이르고 집에만 계시기는 어려울 때 쓰는 급여입니다. 표준 운영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고, 많이 이용하면 한도액이 늘어나는 제도가 있습니다.
- 방문간호 — 간호사가 집으로 오는 급여, 지시서부터 챙기기방문간호는 신청만으로 되지 않고 방문간호지시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시서가 한 종류가 아니라, 잘못 떼오면 원하는 간호를 못 받습니다.
- 방문목욕 — 주 1회 제한의 예외와, 요양보호사가 두 명 오는 이유주 1회까지가 원칙이지만 고시에 예외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한 명이 혼자 하면 급여가 아예 나오지 않고, 동성 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단기보호와 치매가족휴가제 — 며칠 맡기고 쉴 수 있나돌보는 가족이 쉬어야 할 때 쓰는 급여입니다. 치매가족휴가제는 월 한도액을 깎지 않고 따로 연간 12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보호사와 가족요양비 — 헷갈리는 두 제도 구분하기이름이 비슷하지만 다른 제도입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등 좁은 경우에만 나오고, 가족이 직접 돌보고 급여를 받으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이 필요합니다.
- 요양보호사 자격증 — 부모님을 직접 돌보려는 가족을 위한 안내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어야 하고, 자격증 대여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과 입소 조건 비교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은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법이 공개하도록 정해둔 것으로 거르기본인부담금을 깎아준다는 곳은 법 위반입니다. 공단이 무엇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면 스스로 거를 수 있습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실버타운은 60세부터, 등급 없이 들어갑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내는 양로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실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 검사와 지원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 지원에는 소득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이 막히나요양원은 안 되지만 주야간보호는 됩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쓰면 한도액이 30% 늘고, 치매안심센터 쉼터와는 같은 기간에 못 씁니다.
- 치매 어르신 실종 대비 —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수색 여부를 정해야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 판단이 어려워진 뒤의 재산과 계약네 가지가 있고 문턱이 다릅니다. 임의후견은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만 맺을 수 있어서, 알아보실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집에서 혼자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영양분과 물, 산소 공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 노인일자리 —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근거법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65세 이상이지만 시행령이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 누가 해야 하고, 신분은 보호되나요양보호사와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24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