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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집에서 혼자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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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임종과정에 들어섰을 때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입니다.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집에서 써두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이것부터 말씀드립니다.

왜 집에서 쓰면 안 되나

법이 설명을 듣는 것 자체를 효력 요건으로 정해두었기 때문입니다. 제12조 제2항은 등록기관이 작성 전에 다음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했음을 확인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 연명의료를 어떻게 시행하는지, 중단 결정이 무엇인지
  • 호스피스를 고르고 이용하는 문제
  • 이 문서의 효력과, 효력을 잃는 경우
  • 작성·등록·보관·통보가 어떻게 되는지
  • 나중에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바꾸고 철회하는지

세 번째가 집에서 쓰신 문서가 걸리는 자리입니다. 서명을 하셨든 도장을 찍으셨든, 설명과 확인 절차가 없었다면 법이 효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등록기관이라야 합니다. 법 제11조가 지정 대상을 정해두었습니다.

  •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 병원·의원 등 의료기관
  • 이 일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 공공기관
  • 노인복지관 —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누리집(lst.go.kr)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보건소에 전화해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쓰려는데 여기서 되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저희는 특정 기관을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다. 지정 기관인지 확인하는 방법만 알려드립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부터 이행까지등록기관 방문신분증 지참, 본인이 직접설명 듣고 확인이 단계가 효력 요건작성·등록관리기관 DB에 등록임종과정 판단담당의사 + 전문의 1명담당의사가 확인DB 조회로 확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부터 이행까지

가장 걱정하시는 것 — 굶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정의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나을 가망이 있는 치료를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써둔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오해가 많습니다. 의향서를 써두셨다고 해서 아프실 때 치료를 덜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임종과정에 있다는 판단을 받아야만 이행됩니다.

법이 말하는 임종과정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합니다. 혼자 정하지 못합니다.

말기환자라는 진단만으로는 아직 아닙니다. 말기와 임종과정은 법에서 서로 다른 상태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와 무엇이 다른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의 차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
누가 쓰나본인이 직접담당의사가 환자 뜻에 따라
언제건강할 때 미리 (19세 이상)말기환자·임종과정 환자가 된 뒤
어디서지정된 등록기관의료기관

둘 다 있으면 나중에 쓴 계획서가 앞섭니다. 의향서를 등록한 뒤에 계획서가 다시 작성되면 의향서는 그때부터 효력을 잃습니다. 상태가 달라진 뒤의 뜻이 더 가깝다고 본 것입니다.

안 써두시면 어떻게 되나

남은 가족이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작성 여부를 정하실 때 가장 현실적인 기준입니다.

본인의 뜻을 확인할 수 없고 의사 표현도 못 하시는 상태라면, 법 제18조에 따라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속·비속 전원이 합의해야 합니다. 그런 분이 없으면 2촌 이내로, 그마저 없으면 형제자매로 넘어갑니다. 여기에 담당의사와 전문의 1명의 확인이 더해집니다.

평소에 뜻을 분명히 말씀해 오셨다면, 가족 2명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로 본인의 뜻을 갈음할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제17조). 다만 진술이 엇갈리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꾸거나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6항입니다. 등록기관은 지체 없이 내용을 바꾸거나 등록을 말소해야 합니다. 한 번 쓰면 되돌릴 수 없는 문서가 아닙니다.

보험이나 연금에 불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시는 분이 계셔서 적습니다. 법 제37조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그 이행으로 사망한 사람, 그리고 보험금수령인이나 연금수급자를 지급할 때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가실 때

  • 본인이 직접 가셔야 합니다. 대리 작성은 효력이 없습니다
  • 신분증을 가져가십시오
  • 설명을 듣는 시간이 있으니 미리 전화로 예약하고 가시는 편이 좋습니다
  • 궁금한 것은 그 자리에서 물으십시오. 설명을 이해했다는 확인이 효력 요건이므로, 모르는 채로 서명하시면 안 됩니다

재산과 계약을 맡기는 문제는 이 문서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쪽은 재산과 계약을 미리 맡겨두는 제도를 보십시오. 두 가지는 별개이고, 둘 다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제도 문의는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044-202-2615)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하시면 됩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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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24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