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 재산 기준은 정해진 금액이 아닙니다
“재산이 얼마 이하면 받는다”는 안내를 보셨을 겁니다. 그 금액이 왜 해마다 달라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를 알고 계셔야 작년에 안 되셨어도 다시 신청해 보실 수 있습니다.
선정기준액은 상대 기준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 제1항 —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께 지급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재산이 그대로여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분들의 재산이 오르면 선이 올라가고, 아슬아슬하게 떨어지셨던 분이 그다음 해에는 들어오시게 됩니다.
한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해마다 다시 신청해 보실 값이 있습니다.
저희는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선정기준액도 기준연금액도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값이라, 여기 적어두면 오래된 숫자가 남아 형님을 헛걸음시킵니다.
소득인정액은 부부를 함께 봅니다
제2조 제4호 — 소득인정액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혼자 사시는 것이 아니라면 배우자 재산도 함께 계산됩니다. 본인 앞으로 된 것이 없어도 배우자 명의 재산 때문에 안 되실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적지 않겠습니다. 근로소득 공제,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같은 것이 얽혀 있고 대통령령·보건복지부령 소관이라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반쪽만 옮기면 오히려 잘못 계산하시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쓰시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십시오.
아예 대상이 아닌 경우
다만 퇴직연금일시금을 받으신 경우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한정되는 부분이 있어 경우가 갈립니다. 애매하시면 주민센터에 확인하십시오.
받게 되어도 깎이는 두 가지
| 어떤 경우 | 근거 | 무엇이 |
|---|---|---|
| 부부 둘 다 수급 | 제8조 ① | 각각 20% 감액 |
|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 제5조 ④⑤ | 산식이 달라집니다 |
| 선정기준액에 근접 | 제8조 ② | 일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
부부 감액부터 보겠습니다. 제8조 제1항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이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합니다. 두 분이 받으시니 각각 온전히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연계는 제5조 제4항·제5항입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이나 분할연금을 받고 계시면 기초연금액을 다른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실수록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적지 않겠습니다. 그 산식을 숫자로 풀려면 매년 바뀌는 기준연금액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사실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신청해야 나옵니다
65세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제10조 제1항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실제로는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내십니다.
혼자 가시기 어려우시면 제10조 제3항을 기억하십시오. 지자체가 지정한 법인·단체·시설·기관이 신청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신청 도와주는 곳이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받다가 끊기는 경우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되어 계신 경우에도 정지됩니다(제16조 제1항 제1호). 정지는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없어진 달까지입니다.
수급권 자체를 잃는 경우는 따로입니다. 제17조 — 사망하신 때,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신 때, 수급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신 때입니다.
결정에 납득이 안 되시면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제22조). 잘못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는 환수 규정도 있습니다(제19조). 두 절차의 기한과 방법은 저희가 확인하지 못했으니 주민센터에 물으십시오.
정리
- 선정기준액은 매년 바뀝니다. 65세 이상의 70%가 받도록 다시 긋습니다 — 떨어지셨어도 다시 신청해 보십시오
- 소득인정액은 배우자 것까지 함께 봅니다
- 공무원·군인·사학·별정우체국 연금은 수급권자와 배우자까지 제외
-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
- 국민연금을 받으면 산식이 달라집니다
- 신청해야 나옵니다. 금융정보 동의서는 배우자 것까지
- 해외 60일 이상이면 정지
일을 하셔서 소득이 생기면 소득인정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쪽은 일해서 소득이 생길 때를 함께 보십시오.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 또는 주소지 주민센터입니다.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지는 저희가 판단해 드릴 수 없습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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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 검사와 지원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 지원에는 소득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이 막히나요양원은 안 되지만 주야간보호는 됩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쓰면 한도액이 30% 늘고, 치매안심센터 쉼터와는 같은 기간에 못 씁니다.
- 치매 어르신 실종 대비 —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수색 여부를 정해야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성년후견제도 — 판단이 어려워진 뒤의 재산과 계약네 가지가 있고 문턱이 다릅니다. 임의후견은 판단력이 남아 있을 때만 맺을 수 있어서, 알아보실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집에서 혼자 쓰면 효력이 없습니다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쓸 수 있지만, 지정된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확인을 받아야 효력이 생깁니다. 영양분과 물, 산소 공급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 사망신고와 안심상속 — 기한이 1년이라도 서두르셔야 합니다안심상속 신청기한은 1년이지만 상속 포기·한정승인 기한은 3개월입니다. 조회를 기다리다 결정 기한을 넘기면 빚까지 떠안습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통장에 손대면 안 되는 이유기한은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그런데 그 안이라도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한 번 한 결정은 되돌리지 못합니다.
- 노인학대 신고 — 누가 해야 하고, 신분은 보호되나요양보호사와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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