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와 안심상속 — 기한이 1년이라도 서두르셔야 합니다
빚이 있을 때 3개월 안에 정할 것에서 “결정하기 전에 재산과 빚을 먼저 확인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적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메웁니다.
먼저 사망신고 — 안 날부터 1개월
가족관계등록법 제84조 제1항입니다. 사망의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누가 하느냐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85조 제1항 —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 의무입니다. 제2항은 친족이나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동장이나 통·이장도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고는 사망지·매장지 또는 화장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제86조). 돌아가신 곳과 사시던 곳이 다르셔도 됩니다.
안심상속 — 재산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 내역을 한 번에 통합 조회하는 서비스입니다.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공식 안내가 밝히는 조회 범위입니다.
- 금융거래내역 — 예금뿐 아니라 빚도 여기서 드러납니다
- 토지
- 자동차
- 세금
- 연금 가입 유무
후견인도 피후견인의 재산 내역을 같은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 두 기한이 어긋납니다
조회 기한이 더 깁니다. 여기서 사고가 납니다.
“안심상속은 1년 안에 하면 된다”는 말만 듣고 미루시면, 그 사이에 3개월이 지나갑니다.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빚까지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움직이셔야 하는 기준은 1년이 아니라 3개월입니다. 사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가시는 그날 안심상속도 함께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무엇 | 기한 | 기산점 |
|---|---|---|
| 사망신고 | 1개월 | 사망 사실을 안 날 |
| 상속 포기·한정승인 | 3개월 |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 |
| 안심상속 신청 | 1년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 |
어떻게 신청하나
방문은 가까운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내시면 됩니다. 접수증을 받으시고 안내문을 확인하십시오.
온라인은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이나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접수는 주민센터에서 확인해 처리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공식 안내가 정한 신청자격입니다.
- 제1순위 상속인 — 자녀, 배우자
- 제2순위 상속인 — 부모, 배우자
다만 제2순위는 제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면
재산이 빚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보시고 정하시게 됩니다. 다만 어느 쪽을 택해야 하는지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사안마다 다르고, 저희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선택지가 무엇이고 각각 어떤 뜻인지는 빚이 있을 때 3개월 안에 정할 것에 정리했습니다. 특히 통장에 손대면 그것만으로 단순승인이 될 수 있다는 대목을 꼭 보십시오.
판단이 어려우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번에서 무료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
- 조회 결과가 며칠 만에 오는지 — 항목마다 다릅니다
- 어느 금융기관까지 조회되는지의 전체 목록
- 수수료가 있는지
이 세 가지는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이나 주민센터에 물으시면 됩니다. 110번은 휴일 포함 24시간입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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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자격증 — 부모님을 직접 돌보려는 가족을 위한 안내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어야 하고, 자격증 대여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 — 비용과 입소 조건 비교이름이 비슷하지만 적용되는 보험이 다릅니다. 요양원은 장기요양등급이 있어야 하고, 요양병원은 등급과 상관없습니다.
- 장기요양기관 찾기 — 법이 공개하도록 정해둔 것으로 거르기본인부담금을 깎아준다는 곳은 법 위반입니다. 공단이 무엇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면 스스로 거를 수 있습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실버타운은 60세부터, 등급 없이 들어갑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내는 양로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실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 호스피스 — 병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법이 입원형·자문형·가정형 세 가지로 나눠 지정합니다. 집에서 받는 가정형도 있습니다. 대상 질환은 법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 —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는 검사와 지원만 60세 이상이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선별검사를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진단검사비 지원에는 소득 조건이 따로 있습니다.
- 인지지원등급 — 무엇을 쓸 수 있고, 무엇이 막히나요양원은 안 되지만 주야간보호는 됩니다. 치매전담실을 월 9일 이상 쓰면 한도액이 30% 늘고, 치매안심센터 쉼터와는 같은 기간에 못 씁니다.
- 치매 어르신 실종 대비 — 지문 사전등록과 배회감지기실종아동법의 보호 대상에 치매환자가 포함됩니다. 신고하면 경찰은 지체 없이 수색 여부를 정해야 하고,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 노인일자리 — 65세가 아니라 60세부터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근거법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일자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원칙은 65세 이상이지만 시행령이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이 여섯 가지 있습니다.
- 노인학대 신고 — 누가 해야 하고, 신분은 보호되나요양보호사와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신청과 상담은 여기로
이곳은 정보를 정리해 보여드리는 곳입니다. 신청을 대신 해드리지 않습니다.
참고한 자료
최종 확인: 2026-08-24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