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통장에 손대면 안 되는 이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빚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면 읽어보십시오. 이 글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말씀드립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저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먼저 원칙입니다. 민법 제1005조 —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재산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빚도 함께 옵니다.
가장 먼저 아셔야 할 것 — 통장
첫 번째가 함정입니다. 기한이 아직 남아 있어도, 상속재산을 처분해 버리면 그 순간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돌아가신 분 통장에서 돈을 빼거나, 유품을 팔거나, 자동차 명의를 옮기는 일이 여기에 걸릴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시느라 경황이 없는 중에 벌어지는 일이라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기한 — 안 날부터 3개월
제1019조 제1항입니다.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포기 가운데 하나를 하실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날이 아니라 ‘안 날’이 기준입니다. 연락이 끊겼던 가족이라면 뒤늦게 알게 되신 날부터 셉니다.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청구하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다만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를 해야 합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 뜻 | 상속인이 아니게 됨 | 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음 |
| 근거 | 제1041조 · 제1042조 | 제1028조 · 제1030조 |
| 신고 |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 | 재산목록을 첨부해 법원에 신고 |
| 다음 순위 | 넘어갑니다 | 넘어가지 않습니다 |
포기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제1041조). 다른 형제에게 “나는 안 받겠다”고 말하거나 각서를 쓰는 것으로는 법적인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나만 포기하면 끝이 아닙니다
이 대목이 가장 크게 어긋나는 곳입니다.
제1043조 —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됩니다. 같은 순위 안에서 옮겨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순위 전원이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제1000조 제1항이 정한 순위입니다.
배우자는 따로입니다. 제1003조 — 1순위나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3개월이 지나버렸다면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1019조 제3항의 특별한정승인입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한 채 단순승인이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에 대해서는 제4항이 따로 있습니다. 성년이 된 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에 들어온 조항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이 없었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상담을 받으십시오.
한정승인은 신고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도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제1032조 제1항 — 한정승인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내에 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자에게 한정승인 사실과 신고 기간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그 뒤로도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갚는 절차가 이어집니다. 신고만 하고 손 놓으면 안 됩니다. 한정승인을 택하실 생각이라면 이 절차까지 감당하실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십시오.
어디에 물어야 하나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무료 법률 상담
- 가정법원 — 신고는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절차와 서식 안내
저희는 변호사가 아니고 개별 사건을 판단해 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반드시 상담을 받으십시오.
살아 계실 때 재산과 계약을 맡겨두는 제도는 따로 있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맡겨두는 제도를 보십시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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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자격증 — 부모님을 직접 돌보려는 가족을 위한 안내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교육기관은 시·도지사가 지정한 곳이어야 하고, 자격증 대여는 법으로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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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기관 찾기 — 법이 공개하도록 정해둔 것으로 거르기본인부담금을 깎아준다는 곳은 법 위반입니다. 공단이 무엇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지 알면 스스로 거를 수 있습니다.
- 실버타운 — 요양원과 무엇이 다르고, 누가 들어갈 수 있나실버타운은 60세부터, 등급 없이 들어갑니다. 대신 장기요양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무료로 지내는 양로시설도 따로 있습니다.
- 어르신 공공임대주택 — 65세 이상이 신청할 수 있는 것들실버타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 65세 이상 무주택이면 매입임대와 국민임대 우선공급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세의 40%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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