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포진 예방접종 — 국가 필수 목록에 없습니다
“대상포진 주사 무료로 맞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보건소에 가셨다가 헛걸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법부터 보겠습니다.
법에 적힌 목록
감염병예방법 제24조 제1항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질병을 하나하나 적어두었습니다. 열일곱 가지입니다.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A형간염,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무료냐 아니냐보다 큰 것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부작용이 생겼을 때 국가가 보상하느냐가 달라집니다.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가 조건입니다. 법의 목록에 든 접종(제24조)이나 임시예방접종(제25조)이라야 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비용을 내고 개인적으로 맞으신 접종은 이 국가보상 절차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이쪽이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어디서 맞나 — 보건소만이 아닙니다
제24조 제1항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2항이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조항 덕분에 동네 병원·의원에서도 국가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까지 가시기 힘드시면 가까운 위탁 의료기관을 찾으십시오.
위탁 의료기관은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도우미에서 찾으실 수 있고,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보건소나 129에 전화로 물으시면 됩니다.
정리
| 법 제24조 목록 | 목록 밖 | |
|---|---|---|
| 해당 | 폐렴구균, 인플루엔자 등 | 대상포진 등 |
| 비용 | 국가가 실시 | 원칙적으로 본인 부담 |
| 국가보상 | 제71조 적용 | 적용되지 않음 |
연령과 횟수를 왜 안 적나
법은 질병 목록만 정합니다. 누가 몇 살부터 몇 번 맞는지는 제32조 제3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합니다. 저희가 그 고시를 확인하지 못했고, 해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값이라 숫자를 적지 않겠습니다.
보건소에 전화해서 “올해 어르신 무료 접종 뭐가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참고로 실시기준을 고시로 정하는 이 조항은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입니다. 그 전후로 안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따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가 필수 목록에 없어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대상포진 접종을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연령과 소득 조건을 두는 경우가 많고 지역마다 달라 저희가 전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주소지 보건소에 “대상포진 지원 사업이 있느냐”고 물어보십시오. 있으면 대상과 신청 기간을 알려줍니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선착순으로 마감되는 곳도 있습니다.
보청기처럼 등록이 먼저인 제도도 있습니다. 그쪽은 보청기는 등록이 먼저입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
맞아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는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백신의 효과와 부작용, 지병이 있으실 때의 주의사항은 의학적 사안입니다. 저희는 의료인이 아닙니다.
그 문제는 다니시는 병원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이 글은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하나. 제32조 제2항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아니신데 남의 이름으로 맞는 일은 하지 마십시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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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 신고 — 누가 해야 하고, 신분은 보호되나요양보호사와 기관 종사자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고, 신고인의 신분은 법으로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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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24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