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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 병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정보 편집팀최종 확인 공식 자료 3곳 확인

호스피스병동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먼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병동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법 제25조 제1항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준을 충족하는 의료기관을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으로 구분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세 유형
어디서이런 경우
입원형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흔히 아시는 그 형태입니다
자문형일반 병동에 계신 채로치료받던 병원을 옮기지 않고
가정형집에서댁에서 지내시기를 원하실 때

집에서 지내시면서 받는 가정형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많습니다. 병동 자리를 기다리시는 동안에도 물어보실 값이 있습니다.

어느 유형이 가능한지는 지역과 기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서 찾아보시거나 129에 물어보십시오. 저희는 특정 기관을 소개해 드리지 않습니다.

아무 병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 제2조 제6호가 대상 질환을 적어두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로 말기환자로 진단을 받으셨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야 대상입니다.

  • 후천성면역결핍증
  •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만성 간경화
  •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마지막 항목이 있으니 여기 적힌 넷이 전부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그 부령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질환으로 알아보고 계시다면 담당 의사나 129에 직접 확인하십시오.

치료를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많이 어긋나는 대목입니다. 호스피스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과 다릅니다.

법이 정한 호스피스는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입니다. 받는 쪽이지 그만두는 쪽이 아닙니다.

그리고 대상이 환자만이 아닙니다. 조문에 “호스피스대상환자와 그 가족에게”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는 가족도 대상입니다.

신청은 서류 두 가지

제28조 제1항이 정한 것입니다.

  •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 전자문서도 됩니다
  • 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 —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둘을 첨부해서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합니다. 공단이 아니라 기관에 직접 냅니다.

호스피스 이용 절차말기 진단담당의사 + 전문의 1명기관 찾기입원형·자문형·가정형의사소견서 발급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이용동의서 작성본인 또는 대리인기관에 신청언제든 철회 가능
호스피스 이용 절차

본인이 의사결정능력이 없으실 때는 미리 지정해 두신 지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고, 지정대리인이 없으면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제2항).

설명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제27조가 의료인의 설명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료인은 환자나 가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를 설명하여야 합니다
  • 의사나 한의사는 호스피스를 시행하기 전에 치료 방침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환자나 가족이 질병의 상태를 알고자 할 때 설명하여야 합니다

모르는 채로 결정하지 마십시오. 물으실 권리가 법에 적혀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이용 중이라면 달라지는 것

제16조 제2항입니다. 보통은 임종과정에 있는지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그런데 호스피스전문기관에서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말기환자담당의사의 판단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그 경황없는 때에 절차 하나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연명의료를 받을지 말지를 미리 밝혀두는 문서는 따로 있습니다. 연명의료를 미리 정해두는 문서를 보십시오. 그 문서에도 호스피스 이용에 관한 뜻을 함께 적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과 기관 고르기

법 제38조는 호스피스 신청을 위한 의사소견서 발급과 호스피스 이용 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금액은 적지 않겠습니다. 수가는 바뀌고 유형과 기관에 따라 다릅니다. 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해당 기관 원무과에 확인하십시오.

기관을 고르실 때 참고하실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2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호스피스전문기관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호스피스센터에 공개된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는 것

호스피스를 택하실지 말지는 저희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통증 조절 방법이나 남은 기간 같은 것도 의학적 사안입니다. 담당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저희는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무엇을 물으실 수 있는지만 말씀드립니다. 그 결정은 어느 쪽이든 존중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쓴 방법

  • 법령과 소관 기관 자료에서만 숫자와 기준을 가져옵니다.
  • 자료가 서로 어긋나면 법령 원문을 확인하고, 그래도 분명하지 않으면 쓰지 않습니다.
  • 개인 블로그와 커뮤니티는 어디서 막히는지 참고할 때만 보고, 숫자는 인용하지 않습니다.
  • 글마다 참고한 자료와 최종 확인일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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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 2026-08-24 · 제도와 금액은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에 공단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